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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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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창구는 부동산거래계약 실거래가신고 위반 및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하면서 겪은 피해사례와 불편부당사항 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한 자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거짓으로한 자
..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요율표에 규정된 금액보다 과다하게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를 업소 내에 붙여놓지 않은 경우
.. 미등기 전매 및 투기를 조장하거나, 중개업소 등록을 하지 아니한 중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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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교부를 거부하거나,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교부를 거부하는 행위

..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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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중개업자의 부당행위

 
.. 신고방법
 
.. 위법·부당한 사례를 6하원칙에 의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신고
.. 신고자의 정확한 주소가 있어야 접수가능
.. 계약서 및 영수증 사본 첨부
.. 문의 : 토지관리과 ( Tel: 041-930-3478, Fax : 041-930-3790)
 
.. 신고자
 
.. 익명이나 허위사실 신고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며 명예훼손으로 고발될 수 있습니다.
 
.. 신고사항처리
 
.. 신고인 신부보장, 신고된 사항은 조사처리후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부조리신고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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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자 토지관리 이정언 전화번호안내930-3478 담당자에게 메일보내기
최종수정일 최종수정일 :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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