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건너띄기
home sitemap 어린이 청소년 여성 어르신 go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보령시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보령머드축제
테마여행음식/숙박업소관광안내책자 실시간영상
.. 기업(공장)설립 민원처리
기업지원시책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6일차 7일차
설립승인 신청 관련부서협의 관련부서검토 검토의견회신 종합검토 적법시 승인
허가민원과 지역경제과외
관련부서
협의부서 협의부서 지역경제과 법규미충족시
불승인

 

.. 처리기간
- 의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7일
-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 14일
- 일반 및 창업공장설립 처리기간 : 20일
.. 설립요건(입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20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규정된 구비 서류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창업 공장에 대한 세제 혜택 (취득세, 등록세 면제)
.. 우수기업 유치활동 전개
.. 사업개요
- 유치업종 : 자동차부품, 금속, 건설, 전기 등
- 창업에 대한 세제혜택 및 자금지원 알선
- 공장용지 알선 창구운영
- 공장설립 지원상담 창구운영
- 공장설립 승인 신속처리로 기간단축운영
.. 국내전시회 및 발표회 참가 지원
.. - 지원시기 : 연중

- 지원대상 : 보령시 관내에서 1년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 제조업체
- 지원금액 : 기본부스임차료·장치비의 50%이내 업체당 2백만원 한도(연1회 지원)
- 전시장소 : 국내전시회장(COEX, BEXCO, EXCO, KINTEX 등)
- 지원범위 : 부스임차료, 기본장치비 ( 홍보물제작비, 용역서비스, 기타 인건비 등 경비성 지출은 제외)

 

..    수출 보험(보증)료 지원

  ..  - 지원기간: 2012. 3월 ~ 12월 (사업비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관내 본사나 공장이 있는 제조업체로 전년도 수출액이 1천만$ 미만 관내 제조업체

     - 지원내용: 보험,보증료 전액100% 업체당 300만 원 한도
     - 지원종목: 보험종목 선택은 기업자율(농수산물 수출보험 제외)

 

 

..  수출 통번역 지원

  .. - 지원기간: 2012. 5월 ~ 12월 (사업비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관내 본사나 공장이 있는 제조업체로 전년도 수출액이 5백만$ 미만 관내 제조업체

     - 지원내용: 업체당 연 100만 원 이내

     - 지원종목: 수출관련 서류 번역 및 수출상담 통역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 지원대상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중소기업체
.. 지원시기 : 연중
.. 지원금액 : 업체당 3~5억원(10억 이상 수출업체 5억, 기타 3억)
.. 대출금리 : 변동금리(금융기관과 업체 간 자율결정)
.. 이차보전 : 2.75~3.5%(도 1.75~2%, 시 1.0~1.5%)
.. 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중 택1
.. 추진계획 : 자금지원 계획공고, 자금지원 계획 안내
.. 신청문의 : 지역경제과 투자유치담당(041-930-3576)
..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융자

 

   ..

융자대상 : 발전소주변지역 반경 5km이내 면(주포, 주교, 오천, 천북) 지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

   ..

지원한도 : 종업원 1~5인(2,000만원), 종업원 6~10인(7,000만원)

 

               종업원 11~20인(2억원), 종업원 21인이상(3억원)

   ..

대출조건 및 금리 :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연이율 2.0%)

   ..

신청문의 :  지역경제과 산업단지조성담당(041-930-3836)

 

 

.. 보령시 산·학 협력 기술개발 지원
 .. 사업기간 : 2012.2~9월 간
 .. 지원금액 : 50,000천원(업체당 10,000천원, 기업체 자부담 20%)
 .. 위탁기관 : 아주자동차대학 산학협력단 (☎939-3012)

.. 우량기업 탐방 프로그램 운영 (기업홍보)

..

운영기간 : 연중
.. 대상기업 : 관내 희망업체 우선지원
.. 운영내용 : 관내 기업소개 프로그램(인터넷방송 등)으로 홍보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지원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지원
구 분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지원
지원대상 ① 영위하는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제60조의1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수도권 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일 것
③ 지방으로 본사 또는 공장 또는 연구소를 각각 전부 이전하는 경우
④ 지방으로 이전한 후 상시 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지원대상 특례
① 상시고용인원 30인 미만인 기업이 집단화하여 30인 이상으로 전부 지방이전 하는 경우
② 지역전략, 선도산업, 특화업종, 지식서비스 업종으로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이 전부 지방이전하는 경우
③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으로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이 전부 지방이전하는 경우
지원 대상업종 부동산, 소비성서비스, 건설업을 제외한 전 업종
..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구 분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지원대상 ① 영위하는 사업이 지역전략산업, 지역선도산업 또는 특화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을 투자유치하는 경우
③ 신규투자 금액이 10억원 이상 중소기업인 경우
④ 신규 고용창출인원이 상시고용인원의 10%이상을 지방으로 유치하는 경우
지원대상 특례 지원대상업종에 해당하는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원기준[①②④]을 갖춘 기업이 1억원 이상 신·증설 투자하는 경우
지원 대상업종 지역선도산업, 지역전략산업, 특화업종
.. 지방이전기업 세제 감면 내용
지방이전기업 세제 감면 내용
감면내용 대상 현소재지 이전대상지역 관련규정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 특례[제60조]
공장 대도시 대도시 밖 국세 :
조세특례
제한법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 특례[제61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법인세[소득세 7[5]년간 100%, 그후3[2]년간50%감면[제63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과 수도권외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적용) 중소기업공장
2년이상[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
일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본점이나
주사무소 함께
이전 경우만 해당]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법인세[소득세] 7[5]년간 100%, 그후3[2]년간50%감면[제63조의2]([ ]는 수도권 외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적용) 공장 또는 주사무소
3년이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밖
[공장시설
광역시
이전 경우,
산업단지만
해당]
취득세 면제, 재산세5년간 100%, 그후 3년간50%감면
[제79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대도시 외 지방세 :
지방세
특례제한법
취득세 면제, 재산세5년간 100%,
그후 3년간50%감면
[제79조]
공장 대도시 대도시 외
.. 기타 지원시책
기타 지원시책
지원시책 주요 지원내용 전화번호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지원대상
  - 도내에 소개한 중소기업(제조업 전업률 30%이상 공장)으로 「중소기업 창원지원법」에 의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거 공장설립 인 허가를 받은 기업이거나,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

■ 지원한도(업체당) 및 대출기간
   - 시설투자금: 12억원(3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전자금: 3억원(1년거치 2년 균분상환)
※ 충남형강소기업 지정업체: 업체당 30억원이내(시설 24, 운전 6)
(재)충남경제진흥원
041) 539-4505
혁신형
중소기업 자금
■ 지원대상
   - 벤처기업, 신제품(NEP)인증 중소기업
   - 최근 3년이내 특허개발기술 등의 사업화 업체

■ 지원한도(업체당) 및 대출기간
   - 한도 및 기간: 5억원(강소기업 10억원)이하
   - 대출금리: 연리3.3 ~ 3.5%(변동금리)
   - 대출조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도 기업지원과
자금지원담당
042) 220-3307

(재)충남경제진흥원
041) 539-4505
소상공인 자금 ■ 지원대상
   - 충청남도내에 사업장을 둔 자영업자 (단, 재보증 제한업종은 제외)

■ 지원한도(업체당) 및 대출기간
   - 지원한도: 창업 30백만원, 경영개선 30백만원
     (충남형 사회적기업 및 청년창업자: 50백만원)
   - 지원금리: 道 이자보전 1.75% ~ 2.0%
   - 대출기간: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홍성 소상공인
지원분소
041) 633-4981
영세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 지원대상
   - 본사나 주 사업장이 충남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한도 및 보증기간
   - 보증한도: 업체당 최고 8억원 이내 (보증수수로 연 0.5%~2%)
   - 보증기간: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신용도에 따라 연장가능
충남신용보증재단
041) 541-9831
만족도 평가
의견올리기
상업성 광고물이나 욕설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평가목록보기


자료담당자 투자유치 류국희 전화번호안내041-930-3979 담당자에게 메일보내기
최종수정일 최종수정일 : 2012.05.11
보령 트위터보령 페이스북
보령life
축제및행사
칭찬합시다.
정보화교육
네티즌의 소리
교통정보
quickmenu
자치법규
보령 인터넷 방송
3차원지리정보
새주소안내
부동산거래
드림스타트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www.dfcc.or.kr/
여성인력개발센터
Smart충남교육소식
푸른보령21
개인정보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홈페이지오류신고뷰어다운로드전화번호안내찾아오시는길

TOTAL

5,324,246

 

TODAY

80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