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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장)설립 민원처리 |
기업지원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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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차 |
2일차 |
3일차 |
4일차 |
5-6일차 |
7일차 |
| 설립승인 신청 |
관련부서협의 |
관련부서검토 |
검토의견회신 |
종합검토 |
적법시 승인 |
| 허가민원과 |
지역경제과외
관련부서 |
협의부서 |
협의부서 |
지역경제과 |
법규미충족시
불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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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의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7일
- 공장설립 등의 승인신청 내용의 전부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 : 14일
- 일반 및 창업공장설립 처리기간 : 2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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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요건(입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20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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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규정된 구비 서류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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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공장에 대한 세제 혜택 (취득세, 등록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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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기업 유치활동 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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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유치업종 : 자동차부품, 금속, 건설, 전기 등
- 창업에 대한 세제혜택 및 자금지원 알선
- 공장용지 알선 창구운영
- 공장설립 지원상담 창구운영
- 공장설립 승인 신속처리로 기간단축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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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전시회 및 발표회 참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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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시기 : 연중
- 지원대상 : 보령시 관내에서 1년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 제조업체
- 지원금액 : 기본부스임차료·장치비의 50%이내 업체당 2백만원 한도(연1회 지원)
- 전시장소 : 국내전시회장(COEX, BEXCO, EXCO, KINTEX 등)
- 지원범위 : 부스임차료, 기본장치비 ( 홍보물제작비, 용역서비스, 기타 인건비 등 경비성 지출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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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보험(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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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2012. 3월 ~ 12월 (사업비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관내 본사나 공장이 있는 제조업체로 전년도 수출액이 1천만$ 미만 관내 제조업체
- 지원내용: 보험,보증료 전액100% 업체당 300만 원 한도
- 지원종목: 보험종목 선택은 기업자율(농수산물 수출보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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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통번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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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2012. 5월 ~ 12월 (사업비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관내 본사나 공장이 있는 제조업체로 전년도 수출액이 5백만$ 미만 관내 제조업체
- 지원내용: 업체당 연 100만 원 이내
- 지원종목: 수출관련 서류 번역 및 수출상담 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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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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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인 중소기업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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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기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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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업체당 3~5억원(10억 이상 수출업체 5억, 기타 3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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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변동금리(금융기관과 업체 간 자율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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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 : 2.75~3.5%(도 1.75~2%, 시 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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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조건 :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중 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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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계획 : 자금지원 계획공고, 자금지원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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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문의 : 지역경제과 투자유치담당(041-930-3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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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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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 : 발전소주변지역 반경 5km이내 면(주포, 주교, 오천, 천북) 지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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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한도 : 종업원 1~5인(2,000만원), 종업원 6~10인(7,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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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11~20인(2억원), 종업원 21인이상(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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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조건 및 금리 :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연이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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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문의 : 지역경제과 산업단지조성담당(041-930-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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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산·학 협력 기술개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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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기간 : 2012.2~9월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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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50,000천원(업체당 10,000천원, 기업체 자부담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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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 : 아주자동차대학 산학협력단 (☎939-3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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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기업 탐방 프로그램 운영 (기업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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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간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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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업 : 관내 희망업체 우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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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내용 : 관내 기업소개 프로그램(인터넷방송 등)으로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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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지원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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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지원 |
| 지원대상 |
① 영위하는 사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9조제3항 및 제60조의1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②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수도권 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상시고용인원 30인 이상일 것
③ 지방으로 본사 또는 공장 또는 연구소를 각각 전부 이전하는 경우
④ 지방으로 이전한 후 상시 고용인원이 30인 이상일 것 |
| 지원대상 특례 |
① 상시고용인원 30인 미만인 기업이 집단화하여 30인 이상으로 전부 지방이전 하는 경우
② 지역전략, 선도산업, 특화업종, 지식서비스 업종으로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이 전부 지방이전하는 경우
③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으로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이 전부 지방이전하는 경우 |
| 지원 대상업종 |
부동산, 소비성서비스, 건설업을 제외한 전 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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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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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지방 신·증설 투자기업 지원 |
| 지원대상 |
① 영위하는 사업이 지역전략산업, 지역선도산업 또는 특화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② 국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인 기업을 투자유치하는 경우
③ 신규투자 금액이 10억원 이상 중소기업인 경우
④ 신규 고용창출인원이 상시고용인원의 10%이상을 지방으로 유치하는 경우 |
| 지원대상 특례 |
지원대상업종에 해당하는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기 위해 지원기준[①②④]을 갖춘 기업이 1억원 이상 신·증설 투자하는 경우 |
| 지원 대상업종 |
지역선도산업, 지역전략산업, 특화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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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기업 세제 감면 내용 |
지방이전기업 세제 감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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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면내용 |
대상 |
현소재지 |
이전대상지역 |
관련규정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 특례[제60조] |
공장 |
대도시 |
대도시 밖 |
국세 :
조세특례
제한법 |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5년간 과세 특례[제61조] |
본점 또는 주사무소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
| 법인세[소득세 7[5]년간 100%, 그후3[2]년간50%감면[제63조]([]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과 수도권외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적용) |
중소기업공장
2년이상[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수도권과
일억제권역에 있는
경우, 본점이나
주사무소 함께
이전 경우만 해당]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
| 법인세[소득세] 7[5]년간 100%, 그후3[2]년간50%감면[제63조의2]([ ]는 수도권 외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적용) |
공장 또는 주사무소
3년이상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수도권밖
[공장시설
광역시
이전 경우,
산업단지만
해당] |
취득세 면제, 재산세5년간 100%, 그후 3년간50%감면
[제79조] |
본점 또는 주사무소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대도시 외 |
지방세 :
지방세
특례제한법 |
취득세 면제, 재산세5년간 100%,
그후 3년간50%감면
[제79조] |
공장 |
대도시 |
대도시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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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지원시책 |
기타 지원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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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시책 |
주요 지원내용 |
전화번호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
■ 지원대상
- 도내에 소개한 중소기업(제조업 전업률 30%이상 공장)으로 「중소기업 창원지원법」에 의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거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거 공장설립 인 허가를 받은 기업이거나, 아파트형공장 건설사업자
■ 지원한도(업체당) 및 대출기간
- 시설투자금: 12억원(3년거치 5년 균분상환)
- 운전자금: 3억원(1년거치 2년 균분상환)
※ 충남형강소기업 지정업체: 업체당 30억원이내(시설 24, 운전 6) |
(재)충남경제진흥원
041) 539-4505 |
혁신형
중소기업 자금 |
■ 지원대상
- 벤처기업, 신제품(NEP)인증 중소기업
- 최근 3년이내 특허개발기술 등의 사업화 업체
■ 지원한도(업체당) 및 대출기간
- 한도 및 기간: 5억원(강소기업 10억원)이하
- 대출금리: 연리3.3 ~ 3.5%(변동금리)
- 대출조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도 기업지원과
자금지원담당
042) 220-3307
(재)충남경제진흥원
041) 539-4505 |
| 소상공인 자금 |
■ 지원대상
- 충청남도내에 사업장을 둔 자영업자 (단, 재보증 제한업종은 제외)
■ 지원한도(업체당) 및 대출기간
- 지원한도: 창업 30백만원, 경영개선 30백만원
(충남형 사회적기업 및 청년창업자: 50백만원)
- 지원금리: 道 이자보전 1.75% ~ 2.0%
- 대출기간: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
홍성 소상공인
지원분소
041) 633-4981 |
영세 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
■ 지원대상
- 본사나 주 사업장이 충남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보증한도 및 보증기간
- 보증한도: 업체당 최고 8억원 이내 (보증수수로 연 0.5%~2%)
- 보증기간: 1년을 원칙으로 하며 신용도에 따라 연장가능 |
충남신용보증재단
041) 541-9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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