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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정확한 수도요금 부과로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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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검침은 매월 1회 정해진 날짜에 정확히 실시하고, 다음 달 검침일을 예고하여 원하시는 경우 수용가와 함께 검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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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이 지난달에 비해 2배 이상 과다하게 부과될 경우 원인을 파악 하고 옥내 누수여부를 확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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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고지서는 납부마감 15일전까지 완료 하겠으며, 오류나 부당하게 요금이 부과됐을 경우 8시간 이내에 정정하여 재전달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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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의 편리한 납부를 위하여 자동납부제와 인터넷 지로납부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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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관련 문의 ☎ 041) 930-3531(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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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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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어촌 지역 및 시내 미 급수지역에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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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물의 공급을 위해 연차적으로 노후관 개량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원수를 정수하여 공급할 때까지 55개 항목에 대하여 철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매월 1회 맑은물사업소 홈페이지 및 아파트 게시판 등에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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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출장하여 (동지역은 30분 이내, 읍·면지역은 1시간 이내) 현장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고객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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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 관련 문의 ☎ 041) 930-3521(맑은물사업소 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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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급수공사 및 주민불편 사전 예방으로 고객 만족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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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급수공사를 신청하시면 방문예정 시간을 1일 전에 전화로 알려드리고 현장조사 후에 공사승인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정기한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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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는 도로굴착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비 납부 후 6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법정기한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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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수 후 급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1시간 이내 현장을 방문하여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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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사로 인한 단수 시에는 3일전에, 관로파손, 정전 등 돌발사고로 인한 단수 시에는 즉시 가두방송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알려드리고, 비상 급수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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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급수공사 관련 문의 ☎ 041) 930-3535(맑은물사업소 상수시설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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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민원은 빠르고 정확하게 정성껏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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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민원의 처리기한을 법정기한보다 20%이상 단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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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민원 종류 및 처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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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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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처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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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처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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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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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명의변경 및업종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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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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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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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개전ㆍ폐전ㆍ중지)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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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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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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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행위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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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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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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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교체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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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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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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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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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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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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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사용료가구분할적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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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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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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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처리기한이 5일 이상인 민원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메일로 매 5일마다 중간 처리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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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민원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급적 고객이 원하시는 긍정적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처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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