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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물 사업소에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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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행정서비스헌장
. 상하수도행정분야 서비스 이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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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정확한 수도요금 부과로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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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계량기 검침은 매월 1회 정해진 날짜에 정확히 실시하고, 다음 달 검침일을 예고하여 원하시는 경우 수용가와 함께 검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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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이 지난달에 비해 2배 이상 과다하게 부과될 경우 원인을 파악 하고 옥내 누수여부를 확인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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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고지서는 납부마감 15일전까지 완료 하겠으며, 오류나 부당하게 요금이 부과됐을 경우 8시간 이내에 정정하여 재전달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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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의 편리한 납부를 위하여 자동납부제와 인터넷 지로납부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요금관련 문의 ☎ 041) 930-3531(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담당)
   
..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을 풍부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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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ㆍ어촌 지역 및 시내 미 급수지역에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도 시설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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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물의 공급을 위해 연차적으로 노후관 개량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으며 원수를 정수하여 공급할 때까지 55개 항목에 대하여 철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매월 1회 맑은물사업소 홈페이지 및 아파트 게시판 등에 공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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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에 이상이 발견될 경우에는 해당지역에 출장하여 (동지역은 30분 이내, 읍·면지역은 1시간 이내) 현장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고객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친절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 관련 문의 ☎ 041) 930-3521(맑은물사업소 관리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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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급수공사 및 주민불편 사전 예방으로 고객 만족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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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급수공사를 신청하시면 방문예정 시간을 1일 전에 전화로 알려드리고 현장조사 후에 공사승인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법정기한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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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공사는 도로굴착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비 납부 후 6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법정기한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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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수 후 급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1시간 이내 현장을 방문하여 즉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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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공사로 인한 단수 시에는 3일전에, 관로파손, 정전 등 돌발사고로 인한 단수 시에는 즉시 가두방송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알려드리고, 비상 급수를 실시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급수공사 관련 문의 ☎ 041) 930-3535(맑은물사업소 상수시설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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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적인 하수처리로 깨끗하고 안정적인 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 맑고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해 보령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및 하수도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장·정비하여 수질오염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 하수도 시설의 철저한 관리와 하수도 준설을 수시로 실시하여 주민 보건위생 및 주거환경개선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접수된 민원에 대한 신속한 해결 조치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수시설 관련 문의 ☎ 041) 930-3536(맑은물사업소 하수시설담당)
   
.. 물 절약 운동의 지속적 실천으로 소중한 수자원을 지키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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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기동반을 24시간 상시 운영하여 누수사고 시 2시간 이내에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주 1회 노후 관로에 대한 누수탐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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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500개 이상의 절수기를 가정 내에 무료 설치하겠으며 수용가 희망시 옥내 무료 누수탐사를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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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ㆍ동파계량기는 수용가 희망 시 신고 후 8시간 이내 교체하고, 8년 이상된 노후계량기는 무료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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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신고 시 포상품(머드비누세트)을 지급하여 물을 아끼는 시민정신을 칭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수 또는 단수 신고 연락처 ☎ 041) 930-3528(맑은물사업소 누수방지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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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민원은 빠르고 정확하게 정성껏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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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민원의 처리기한을 법정기한보다 20%이상 단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상수도 민원 종류 및 처리기한>>>

 

민 원 명

법정처리기한

개선처리기한

비 고

사용자명의변경 및업종변경신청

즉시(3시간)

즉시(2시간)

 

급수(개전ㆍ폐전ㆍ중지)신고

2일

1일

 

상수원보호구역행위허가신청

20일

15일

 

수도계량기교체신고

3일

2일

 

급수공사신청

7일

4일

 

수도사용료가구분할적용신고

즉시(3시간)

즉시(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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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처리기한이 5일 이상인 민원에 대해서는 전화 또는 메일로 매 5일마다 중간 처리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모든 민원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급적 고객이 원하시는 긍정적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처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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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담당자 수도행정 양희진 전화번호안내930-3531 담당자에게 메일보내기
최종수정일 최종수정일 : 201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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